거창군, 2021년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기사입력 2021-06-04 15: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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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거창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역류 발생, 수질 악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오물분쇄기는 한국 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사전피해를 막기 위해 읍·면별 홍보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도 실시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사용한 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하수도 시설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연중 홍보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