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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남해군(군수 장충남)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서,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차량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검사 및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조기폐차 지원 신청전에 지원조건 해당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다.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 중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일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할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한다.
신청기간은 6월 14일 ~ 6월 18일까지로 방문 및 온라인(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
만일 방문 접수할 경우 접수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하여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여 조기폐차 신청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2,4,6,8,0)인 경우 짝수일, 홀수(1,3,5,7,9)인 경우 홀수일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8일은 차량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선착순이 아닌 우선지원대상자에 따라 조기폐차지원 차량을 확정·통보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2차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액과 차량별 실제 보조금을 혼동한 문의전화가 많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정액제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산정표에 의해 차량 연식 및 종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