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남우리신문]시간당 얼마를 받고 다방 여종업원을 술자리에 보내주는 속칭 ‘다방티켓’ 때문에 도끼를 휘둘러 자칫 소중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갈 뻔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모 시에 거주하는 A모씨(60세)는 지난달 17일 밤 10시 30분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소재 B모 노래주점에 들러 한 두 번 씩 들렀던 다방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티켓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
최근 방역수칙 위반등으로 시끄러웠던 지역이라 다방 여주인은 ‘코로나 때문에 안된다’고 거부를 했고, 이에 화가 난 A모씨가 여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 C씨(40대)가 “왜 욕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고 확인 한 후, B 노래주점을 찾아가 A씨와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
이 과정에서 화를 못 이긴 A씨가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안에 있던 도끼를 가져와 남편 C씨의 머리를 찍었던 것. 머리를 향한 도끼날은 다행히 약간 비껴나가 맞아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 자신의 차로 도주를 했다가 다음날인 18일 새벽 5시경, 급파된 창녕서 형사팀들에 의해 경북 청도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구속 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서 성근국 형사팀장은 사건 접수를 받고 전 형사들을 비상 소집해 수사와 잠복을 통해 사건발생 7시간여만에 가해자를 체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근 주민들은 “대합면 다방들의 불법 티켓 영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만약 도끼에 맞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전국 뉴스감이 되었을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촉구했다.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노래주점(유흥)이라도 다방 종업원을 알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재, 창녕 대합면 일대 다방은 24개소로 1개소 당 최소 4명~10여명의 종사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흥업소(노래주점)는 6개, 단란주점은 1개소로 최근 방역수칙 위반 사건 발생전에는 창녕 관내 주민은 물론, 인근 현풍등 외지인들이 즐겨 찾아 불야성을 이뤘던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