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변경 안내
기사입력 2021-06-21 14: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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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남해군 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연간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없어져 도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가 암검진(6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현행 제도는 오는 30일까지 유지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판정받은 가입자는 7월 이후에도 기존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