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1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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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1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입력 2021-06-21 17: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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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진주시는 발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여 2년간 400가구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2억 원의 예산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가정 중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 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마련하여 결혼, 출산, 양육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아이들이 행복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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