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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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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또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작 중인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결함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을 운행 중인 자동차에까지 확대했다. 이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함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