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발령
기사입력 2021-06-24 13: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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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남해군은 과수화상병의 전국 확산 추세에 대비해, 경남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남해군 관내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이며,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및 의심신고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관리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시 신고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과원 출입 금지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사과, 배 등에 집중발생하고, 나무의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은색으로 변하여 고사하게 된다.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으로 사람에 직접 전파되지는 않지만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반경 100m의 모든 과수나무를 매몰 처리해야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류기문 농업기술과장은 “이번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남해 과수재배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발생하는 방역비용 구상·청구, 손실보상금 25%경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