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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1-07-01 12: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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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남해군은 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하거나, 변경신고 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남해읍 반려견 소유자, 전 읍․면 맹견 소유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해야 한다. 또한 동물 유실․사망 및 소유자 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하며 등록 장치를 분실했을 경우 30일 이내 재발급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및 등록 장치를 재발급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남해군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김석년가축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동물등록증을 구비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김인수 농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을 해야 반려동물 유기행위를 막고,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을 수 있다.”며,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니,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본 사업을 활용해 등록비용 부담을 낮추고 동물 보호에도 동참에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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