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사입력 2021-07-14 15: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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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고성군(군수 백두현)은 7월 15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가입 시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 전세 주택이 경매, 공매 또는 전세 계약 해지·종료로 임차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증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며, 청년의 경우 만 19~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반환보증 가입 및 갱신일 기준은 2019년 10월 ~ 2021년 12월이며, 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 임차인이 법인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군의 올해 사업량은 5세대로 신청 접수순에 의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