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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외부노출에 관한 관계법령 지도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1-07-19 15: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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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사천시보건소가 관내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5일까지 담배광고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것으로 담배소매점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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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외부노출에 관한 관계법령 지도점검 실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또, 최근 담배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담배 광고가 다양해진 것은 물론 광고의 내용까지 쉽게 외부로 노출되고 있는 점도 이번 지도점검의 배경 중 하나다.

 

담배소매점 내의 담배 광고는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보건소는 담배 광고 외부노출 차단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사천시민의 흡연율 및 간접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 금연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청소년 및 시민들이 담배소매점의 투명 유리를 통해 담배광고 및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데, 이는 흡연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며 “담배광고 외부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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