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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은폐·거짓 진술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방역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는 물론 구상권 청구까지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영업점을 공개하여 빠른 시간 내 추가 접촉자를 추적하여 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7월 19일 고성군 간부회의를 통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할 때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는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고성군에서 6명의 확진자가 차례로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지역에서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군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 시 보건소의 인력보강을 위해 읍면지역에 파견된 보건소 직원과 본청 직원까지 지원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확진자가 역학조사에 비협조 시에는 경찰의 협조를 요청해 동선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는 군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수기명부가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난 5월 지역 내 1,715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지만 극히 일부 미흡한 곳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 군수는 “지난주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확진되면서 많은 군민이 검사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위중한 시기인 만큼 행정에서는 더욱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에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약 5천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