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유흥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1-07-26 16: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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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이용객들에게 사전 홍보를 거친 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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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현재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노래연습장을 찾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집합금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해 위반업소를 단속하고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영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 집합금지 명령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노래연습장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