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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기사입력 2021-07-27 11: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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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10%”가 할증되며,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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