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기사입력 2021-08-02 14: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본문

[경남우리신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합선)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였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7개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에 대해 3개월(5~7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과충전·외부단락(합선)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33480567_DwajrA5K_33e7213d6a7ff0a5a6775d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또한,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의 단전지(cell)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불법제품으로 형사고발조치하였다.

 

형사고발된 제품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하여지자체에서 판매중지, 수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지자체등에도 제공하였다.

 

아울러,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리콜제품을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 중인 소비자는즉시전원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