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기사입력 2021-08-02 14: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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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합선)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였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7개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에 대해 3개월(5~7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과충전·외부단락(합선)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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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의 단전지(cell)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불법제품으로 형사고발조치하였다.
형사고발된 제품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하여지자체에서 판매중지, 수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지자체등에도 제공하였다.
아울러,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리콜제품을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 중인 소비자는즉시전원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