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저소득층 1인 10만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지급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남해군,저소득층 1인 10만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지급
기사입력 2021-08-05 13: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본문

[경남우리신문]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오는 24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0%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남해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자활),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수급자 약 3,9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계좌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8월 12부터 9월 15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미지급 대상자는 계좌정보가 조회되는 대로 수시 지급하며 9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사회의 소비경제 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