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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기사입력 2021-08-13 12: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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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버스기사 재난지원금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으로 총 9.2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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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23~9.3기간 중 회사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9.21)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지자체와 협업하여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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