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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기사입력 2021-08-18 15: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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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남해군이 장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거주중인 장애인이어야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로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이며, 신청 시 제출받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신청 시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산(사태) 진단서,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정춘엽 주민복지과장은 “여성장애인들의 출산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 인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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