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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흡연실 2인 이상 금지…노래방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
기사입력 2021-09-01 13: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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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앞으로 PC방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노래연습장의 모든 출입자는 수기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PC방, 노래연습장 방역관리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총괄반장은 “7월 이후 PC방과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은 22건으로 6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PC방과 노래연습장은 이용자들이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등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PC방과 노래연습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272회 1362곳을 점검했고, 앞으로도 주 2회 해당 10곳 이상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본은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 및 노래연습장의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고,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2학기 개학을 맞이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PC방에서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래연습장에서 모든 출입자는 수기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는 동시에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하는데 기계환기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박 총괄반장은 “PC방과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이용자들께서는 명부작성, 인원제한, 취식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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