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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김치냉장고 결함 보상 받으세요!
기사입력 2021-09-01 17: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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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도내 전 시·군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리콜(결함 보상)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위니아딤채에서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뚜껑형 구조 모델로, 부품의 노후화에 의한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제조사인 ㈜위니아딤채에서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결함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다.

 

정부에서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여 리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제품 판매 후 15년 이상 지나 구매자 정보 확인 및 제품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아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결함 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리콜(결함 보상) 미조치 제품에서 추가적으로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해당 제품 사용자들이 신속하게 리콜(결함 보상) 조치를 받아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내 전 시·군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리콜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을 실시한다.

 

전기, 가스 안전점검으로 세대 방문 시 김치냉장고를 확인하고 대상 제품일 경우, 소유자에게 리콜(결함 보상) 제품 제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위니아딤채에 관련 내용을 알린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자의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타인이 제보할 수도 있다. 제보자에게는 ㈜위니아딤채에서 제보내용 확인 후 모바일 상품권(5천 원)을 증정한다.

 

특히, 경상남도는 9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여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까지 리콜(결함 보상) 관련 안내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 중인 김치냉장고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고, 습기와 먼지가 없는 곳에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 이상 띄워서 사용하고, 제품에서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날 때는 즉시 전원코드를 분리하여 사용을 중지하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콜 접수 등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발령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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