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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대우, 다임러,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기사입력 2021-09-02 12: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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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일대우버스㈜, 다임러트럭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1,6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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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자일대우버스㈜에서 제작, 판매한 BX212 등 4개 차종 1,368대는 저압 연료호스와 고정장치 간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자일대우버스㈜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스프린터 319 등 2개 차종 162대는 조향핸들 오일 호스의 체결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아록스 2대는 소화기 안전고리의 미장착으로 화재와는 관련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작동 손잡이가 눌려질 경우 분말가루가 분출되어 정작 화재 시에는 소화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350 D 등 2개 차종 9대는 퓨즈 박스 내 전원공급배선의 접촉 불량에 의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S 580 4MATIC 등 4개 차종 6대(판매이전)는 뒷좌석 중앙 머리지지대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①가와사키 닌자 H2 SX SE+ 등 4개 이륜 차종 95대는 뒤바퀴 축 내 베어링의 윤활제 부족으로 베어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뒤바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가와사키 ZX-10R 이륜 차종 9대는 엔진오일 압력조절장치(릴리프 밸브)*의 체결 불량으로 장치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엔진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 엔진오일 압력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대리점 및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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