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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1.5.21~’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본․실시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의 서류를 규정
②(건립추진단구성)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 구성
③(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방법을 규정
④(지역기업우대)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⑤(처분․명령)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을 규정
⑥(과징금부과)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 ・ 납부 방법(20일내 납부) 등을 규정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