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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관내 공익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고자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은 진주시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시가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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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누구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종류는 영조물 배상공제, 어린이집 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등 3종으로 주요 보장내용은 ▲공공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 ▲어린이집에서 보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만 8세 이하)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의사상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다.
보장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 또한 가능하다. 보상 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진주시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보험사에서 보상 여부를 판단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별보험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