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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현대, 포르쉐, 혼다, 테라모터스 결함시정(리콜) 실시
기사입력 2021-10-21 13: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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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19,2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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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박스터 S 등 6개 차종 118대는 뒤쪽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리어 액슬 허브 캐리어)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ORZA750 등 2개 이륜 차종 253대는 전기장치 연결 배선 묶음(와이어링 하네스)이 뒤좌석 발 받침대 체결부 또는 러기지 박스 체결부에 눌려 손상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TM2 이륜 차종 70대는 앞바퀴 고정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볼트가 체결되지 않아 체결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테라모터스 평택공장 및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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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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