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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기사입력 2021-10-21 15: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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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통영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2021년 통영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에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이며,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만19~만39세) 및 신혼부부(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자이며 보증가입기관에 가입된 자(가입일 기준 2019년 10월 ~ 2021년 12월)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은 제외되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통영시는 2021년 시범사업으로 20호를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필요서류는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이며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영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을 방문하여 접수하여 제출하면 된다.

 

보증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 경남 등)이 있다.

 

통영시 안전도시국 건축과장은 “전세 품귀현상 심화와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우려됨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으로 인해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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