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성 경남도의원, 여객운송업 숨통 트인다… 현장 중심 규제 개선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정희성 경남도의원, 여객운송업 숨통 트인다… 현장 중심 규제 개선
기사입력 2026-03-19 16: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정희성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경남은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발생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세버스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였고, 시ㆍ군의 조례가 미제정인 상황에서도 도 조례 기준으로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끔 개정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입 및 운영 여건 개선 ,운수업계 경영 부담 완화 ,행정 처리 기준 명확하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도민 교통서비스 안정선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1994182814_LoAJBzjO_2fe49061a91c0d8063dd
▲정희성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정희성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 모두 명확한 기준 아래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특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운수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만큼, 도내 여객운송사업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도민의 생활과 관련한 조례들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가장 먼저 개선될 수 있도록 발벗고 뛰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