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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내 차안의 작은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기사입력 2021-11-17 15: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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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소방서(서장 박유진)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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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내 차안의 작은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차량 화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 주행 도중 차량의 엔진 과열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료나 각종 오일 누출로 인해 화재가 일어난다. 차량 내에는 연료와 오일류의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진압을 위해서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의 진동에도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된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다.

 

현행 법령은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제도화됐지만 소방서에서는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박유진 진주소방서장은 “나와 가족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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