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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2,5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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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Y 등 2개 차종 165대는앞바퀴 현가장치 내 부품(로어 암)의 고정볼트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지남에 따라 부품이 차체에서 분리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 등이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11월 19일부터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배선(1축 ABS 압력 신호 배선, 2축 주차 브레이크스위치 배선)의 배치 불량 및 배선 피복의 내구성 부족으로 단선되고,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11월 26일부터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1000 RR 등 12개 이륜 차종 1,703대는 연료펌프 내 호스 연결부의 미세한 균열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11월 29일부터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두카티 M821 등 5개 이륜 차종 535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스 내로 공기가 유입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6일부터(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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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