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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84개 차종 223,330대에서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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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72개 차종221,238대는 기존 시정조치(리콜)로 교체된 개선 부품보다 열에 견디는힘이 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추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위험도 및 부품 수급 등을 감안하여11월 29일부터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①캐딜락 CT6691대는 차폭등의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②캐딜락 SRX 668대는 뒷바퀴 현가장치부품(토우링크) 연결부의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의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6일부터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S 400 D4MATIC 등 10개 차종 733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캘리퍼의 고정 볼트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11월 29일부터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후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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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