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실시
기사입력 2022-01-17 17: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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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밀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140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전년도 3회에 걸쳐 243개소에서 시행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 미관 개선과 고객 편의 증대로 소상공인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올해 역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사업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 사업 분야로 지원되며, 세부 지원 내용은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홍보물 제작 등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한하며, 신청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손윤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점포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