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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21~25일은 5부제 신청
기사입력 2022-02-22 12: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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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는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이날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21일은 1991년, 1996년, 2001년생, 22일은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 23일은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 24일은 1989년, 1994년, 1999년생, 25일은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19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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