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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수수료 지원
기사입력 2022-03-08 16: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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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서부보건지소의 방역업무 외 업무중단으로 발생하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부보건지소의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진주시민과 관내 자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한시적(2021년 8월 2일~2022년 6월 30일)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만, 보건소 발급수수료 3000원에 비해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민간병원 3곳(반도·고려·제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발급 본인부담금을 8000원으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발급수수료 인하에도 보건소 발급수수료 보다 비싸 시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건소 발급수수료 외 차액 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로 검진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관내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로서, 서부보건지소가 업무를 중단한 3월 7일 이후 검진자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협약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8000원을 지불하고 신청은 협약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서부보건지소의 업무 정상화 시점부터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시기가 서부보건지소 업무정상화 시기부터 가능하다”며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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