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현대·혼다·테슬라·랜드로버 등 시정조치(리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포드·현대·혼다·테슬라·랜드로버 등 시정조치(리콜)
기사입력 2022-04-14 10: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본문

[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혼다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54,39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33480567_0tHzdfxo_b50e8dc10481f4ad76e8fb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익스플로러 19,733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내 일부 부품(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이 내구성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0일부터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넥쏘 17,682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확인되어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5일부터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5,323대는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가 조작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월 18일부터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모델 S 1,290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진 방향으로 주행 시 후퇴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4월 25일부터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159대는 저압 연료호스의 배치 불량에 의한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연료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4월 1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olf 8 2.0 GTI 80대(판매이전)는 엔진 덮개의 고정 불량으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과 접촉되고, 이로 인해 덮개가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4월 11일부터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K 1600 GT 등3개 이륜 차종 123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내 일부 부품(후방 서스펜션링크)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안전에 지장을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4월 19일부터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33480567_iVU8e5I4_e10afc602a2c9bb409e375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제작사에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확인할 수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