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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중 하나는 반드시 죽을 수 밖에 없는 게임이다"
[경남우리신문]민주당 김태완 창녕군수 후보의 '김부영측 후보매수' 발언 이후 나온 지역민들에게 나도는 말이다.
민주당 창녕군수 김태완 후보가 지난 24일 ‘KBS 창녕군수 후보 토론회’에서 의혹 제기한 ‘국민의힘 김부영 측 민주당 후보자 매수 의혹’ 관련해 시민단체가 경남도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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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진숙)와 창녕군시민참여연대(공동대표 장재섭·구자우)는 30일 오후 경남도 선관위에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 민주당 김태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각각 고발하고 이날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 김태완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김부영 후보에게 질의한 이른바 ‘후보자 매수’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근간을 헤치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라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진실규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에 공감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만약, 민주당 김태완 후보의 ‘후보매수’ 의혹이 사실이면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민주당 김태완 후보 역시, 자신의 발언이 거짓일 경우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부영 후보가 토론회에서 ‘창녕군 출입기자 전부 다 한정우 후보 편..”이라고 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완 후보는 지난 30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에게 자수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후보매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한정우 후보의 ‘자서전 무료 배포’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지역 시민단체가 앞서 경남경찰청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이라 제외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