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마무리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2022-07-26 23: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본문
[경남우리신문]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제1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서명일 의원의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조금 국비, 도비 100% 집행을 위한 창원시 보조금 배정 및 조기 집행요구』, ▲김묘정의원의 『인구감소와 관련한 임산부 지원정책에 대하여』, ▲홍용채의원의『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에 대한 의견』, ▲서영권의원의 『창원시 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하며』 등 총 4명의 의원이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