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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안전’ 보장할 근거 마련 한다
경상남도의회 이시영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추진…9월 상정 예정
기사입력 2022-08-24 13: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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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이시영 의원(국민의힘·김해7)이 어린이 통학로*내 공사현장이 발생할 경우 공사시행자에 어린이 통학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통학시간 외 시간에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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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이시영 의원이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로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구역)보다 넓은 개념이다.이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9월 상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9월부터 김해가야초 통학로 내에 대규모 재건축 공사가 벌어지는데, 지금도 200여 m 양쪽 인도 없는 도로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과 건설기계 장비, 공사적치물 등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비단 김해 뿐 아니라 경남 전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금이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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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인(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koroad.or.kr 분석)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개정안에는 통학로 내 공사현장의 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어린이 통학시간 외 시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어린이교통사고(2,875건) 중 96%(2,765건)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했다. 또, 최근 3년간 차종별 어린이 교통사고는 승용차(70.8%)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전체 사고 대비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은 건설기계 차량(15.22%)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개념이 넓은 어린이 통학로 안의 공사현장 안전대책의 중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김해가야초 학부모와 협성엘리시안아파트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학군 조정’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경상남도, 김해시 조례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통학로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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