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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지금 즉시 반지성주의 실내마스크 전면 자율화해야… 국회 결의안 준비중”
기사입력 2022-09-20 16: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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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금 즉시 반지성주의적인 실내외 마스크 강제 착용을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패스와 거리두기 철폐를 이끈 최춘식 의원은 실내외 마스크 강제 착용을 전면 자율화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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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1.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하고도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대한민국처럼 마스크를 잘 쓴 국가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확진자 1위를 기록했다.

 

3. 장기적인 산소 부족으로 인한 암 발생, 면역체계 저하, 형광증백제 등 독성화학물질, 호흡곤란, 실신 등 ‘득’보다 ‘실’이 명확하다.

 

4. 영유아 뇌발달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5. 마스크는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당사자가 쓰면 감염이 예방된다.

 

6. 코로나 감기에 걸리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마스크를 강제하여 쓰게 하는 것은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윤리적, 반지성주의적’이다.

 

7. 실내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8. 마스크 갈등으로 각종 폭언, 폭행, 살해 협박 등 전 국민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9.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마녀사냥 하는 등 차별 행태가 극심하다.

 

10. 변이로 인하여 코로나 감기 종식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11. 코로나 감기 치명률은 독감 이하 감기 수준이다.

 

12. 지구 인류 역사상 감기로 인해 마스크를 강제한 사례가 없다.

 

13. 50대 이하 코로나 감기 환자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다.

 

14. 자유주의에 부합하지 않다.

 

15. 코로나 감기 예방에 한계가 있다.

 

최춘식 의원은 “마스크를 전부 벗도록 강제하자는게 아니다. 코로나 감기가 우려스러운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인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자유 가치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강제한 마스크 착용을 윤석열 정부에서 해제 검토하는 것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실내외 마스크 전면 자율화 촉구 국회 결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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