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경남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기사입력 2022-11-25 12: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당초 11월 25일까지에서 12월 9일까지로 연장한다.

 

신청기간 연장은 당면 영농으로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며, 다음 달 9일까지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농협별 안내문자 발송, 읍면동 마을 방송 등 신청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신청서를 12월 9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사망 시 농업을 승계받은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가에서 올해 3월부터 12월 9일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총 7종의 면세유 사용량 50%에 대해서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재까지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라며, “남은 신청 기간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