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액 0.5% 상향 지원
기사입력 2022-12-01 16: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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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액을 0.5%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자금은 2%, 우대자금은 3%인 현행 이차보전율이 내년에는 일반자금 2.5%, 우대자금 3.5% 까지 상향 지원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규모는 800억 원으로 업체의 자산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최고 9억 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제조업에만 한정 지원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소프트웨어 산업분야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의 이자부담을 덜어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향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차보전율 상향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