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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국민연금 'A to Z'…가입,추가 납입,조기 수령,나이
기사입력 2022-12-12 09: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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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건강,고용,산재,연금 중 하나다. 젊었을 때 최소 10년을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사망,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 개인의 기본생활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연금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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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민연금 필수상식 중 하나인, 가입자 유형부터 살펴본 뒤에, 차례대로 하나하나 알아보자. 

 

다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연금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지급이 되려면 최소 10년 이란 세월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개월수로 따지면 120개월이다. 그리고 만 60세에서 65세가 되면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차감되어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가입이 된다. 반대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프리로 일하는 분들 중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그래서 가입을 하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을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추가납입이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보통 특별한 사정으로 연금가입 기간이 정지되어 있는 국민에게 납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군 복무로 인해 자격이 일시정지 및 상실된 자, 전업주부, 무소득의 배우자, 실직했거나 건강상 문제로 중단된 경우, 사업이 어떤 사유로 중단되었을 때 추가납입 대상자가 되어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국민연금 가입한 이력이 1개월 이상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되기 때문에 재가입후 추가납입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일시 납입과 분할 납입 중에서 본이이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된다. ​

 

가입은 직장에 다니면 알아서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만 프리랜서이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이란 앱으로 가입할 수 있고 아니면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연금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1355로 전화해서 가입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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