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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현대·스텔란티스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기사입력 2022-12-29 14: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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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8,4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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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4 eDrive40 등 7개 차종 5,586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관리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을 간헐적으로 잘못하여 배터리 충전 중단 또는 배터리 전원공급 차단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서서히 멈춰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V70 1,522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내 양극 단자 너트의 체결 불량에 따른 전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23년 1월 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짚그랜드체로키 453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제어장치의 회로기판 불량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차 브레이크(P)상태에서 기어 변속이 가능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짚 랭글러 PHEV 90대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고전압 배터리 퓨즈 고정볼트의 장착으로 퓨즈 내 저항값이 상승하여 퓨즈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③짚 랭글러 PHEV 441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와 엔진 제어장치 간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짚 그랜드 체로키 453대 및 짚 랭글러 PHEV 90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짚 랭글러 PHEV 441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8 55 TFSI qu. Premium 등 2개 차종 369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3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악트로스 등 2개 차종 21대는 가속페달 회로기판의 설계 오류로 특정상황(회로기판 내 전압 상승)에서 회로기판 내 부품(다이오드)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더라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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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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