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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폭스바겐·볼보·토요타·비엠더블유·모터트레이딩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기사입력 2023-02-15 12: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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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9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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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51,47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지 주차 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qu. Premium 등 16개 차종 34,216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The Beetle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7개 차종 2,58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2,39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였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740i 등 3개 차종 1,48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 조정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조수석 좌석을 앞뒤 방향으로 끝까지 이동 후 같은 방향으로 추가 조정할 경우 좌석의 위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YZE1000 등 2개 이륜 차종 182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대기압 센서 고장을 감지하지 못하여 공연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4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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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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