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3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실시
기사입력 2023-03-02 10: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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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통영시(시장 천영기)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2022년에 이어 올해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신청은 오는 3월 2일~4월 14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신청 전년도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도내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다.
특히, 경남도 농어업인수당은 타 시도의 농가 단위 지원방식과는 달리 (배우자)공동경영주까지 추가하여 수혜자를 늘렸으며,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경영체에 등록하면 신청대상자가 된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7월경(연 1회) 경영주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을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자는 사전에 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 되며, 또한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