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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는 3월 말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시행한 민선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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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자체사업 등으로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고성,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며,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면서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반기당 최대 75만 원(연 최대 150만 원)이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하며,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이자납입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 부담 가중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등 주거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택을 구입하여 납입한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일부 해소시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