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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2023-04-03 11: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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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소상공인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영업장의 화재 안전 성능을 높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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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소규모영업장소방시설사전확인서비스시행안내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 증가로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저성장 장기화로 신축보다 기존 건축물 구조변경(리모델링) 시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창업을 위한 구조변경을 하면서 임의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를 옮기거나 감지기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 시공으로 사후에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기존 소방관계법령으로는 예방할 수가 없어 고스란히 영업주의 불이익(행정명령+소방시설 재시공)으로 돌아가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창원)소방본부는 이러한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경남소방본부의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전확인 서비스’는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와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우선 영업주나 시공자는 ▲소방시설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소방민원 119”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주는 소방시설 변경이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에 사전확인 신청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확인과 지도를 받게 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영업주는 ▲준공 점검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영업장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영업주와 시공자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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