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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기사입력 2023-04-26 16: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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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지엠㈜, 포르쉐코리아㈜, ㈜대창모터스,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개 차종 17,1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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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 EV 11,454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작동 시 고온의 작동 가스로 인해 바닥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차량 충돌 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971)5,194대는 보조 냉각수 펌프 연결 커넥터의 밀봉 불량으로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포르쉐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대창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다니고밴 443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의 기밀 불량으로 진공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5일부터 ㈜대창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300R 이륜 차종 72대는 제조공정 중 크랭크케이스 덮개의 고정 볼트 구멍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덮개 고정 볼트가 느슨해져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뒷바퀴가 미끄러져 차량이 전도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5월 4일부터 혼다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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