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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조정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방역조치 완화를 담은 개정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와 홍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위험도 하락과 안정적 방역 관리,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5.5.) 등 상황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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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하향으로 6월 1일부터 완화되는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의원,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변경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도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을 접촉한 경우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 시 취식행위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또, 검역을 위해 권고되었던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도 종료된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더라도 국민 부담을 낮추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대응 체계와 입원치료비, 치료제 지원 등 정부지원은 계속 시행된다.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계속 유지되고,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통합(원스톱) 진료기관 등 격리환자 관리 등지원 체계도 유지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은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과 아울러 도민의 건강을 위해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민들도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