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 확대 | 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일반
경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23-07-20 16: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화재공제료 지원을 60%에서 80%로 확대하여 추진 중이다.

 

도내 전통시장 대부분은 70~80년대에 건립된 복합 건축물이며 시설이 노후하고 밀집형 구조로 되어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난 2019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도와 시군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화재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가입기간’이 1년, 2년, 3년, ‘보장금액’은 알뜰형, 일반형, 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만을 위한 전용 상품으로 공제료가 저렴하고, 점포‧집기‧상품까지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 화재공제 가입률은 높이고자 지원비를 80%로 올리고 자부담은 20%로 내렸다. 예를 들어 화재공제 주계약 B급 일반형 건물/동산 각 2천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공제료 20만 원 상당)에 가입할 경우, 최대 1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점포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 가입 후 공제 증권을 첨부하여 시장 소재지 시군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fma.sem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제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시군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와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공제 상품으로,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화재공제에 적극 가입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