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이 아니라도 괜찮아 ! 재래시장도 이제는 금연
기사입력 2023-08-17 17: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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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건강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해 17일 서호전통시장상인회, 북신전통시장상인회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자율금연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통영시와 서호전통시장, 북신전통시장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내 상인 및 이용객의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 분위기 확산 등 시민의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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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통시장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표지판 설치 및 금연스티커 부착, 금연지도원의 흡연자 계도 활동, 민·관 합동 금연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흡연자 스스로가 금연 실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영미 통영시 보건소장은 “시민이 자주 방문하는 전통시장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