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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연결고리 차단
기사입력 2023-09-18 09: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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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요 전파요인인 철새로부터 가금 농장까지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에 대하여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지난 동절기 통제를 실시한 철새도래지와 함께 지난 시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이 잦았던 김해 봉곡천, 사촌천을 포함하여 6개 시군 12개 철새도래지 20개 지점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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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철새도래지축산차량출입통제현수막(창원주남저수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축산차량의 출입 통제 지점은 과거 발생지역, 철새도래지 인근의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거나 많은 야생철새가 도래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차량이 통제 대상에 해당되며, 각 축산차량 통제구간에는 현수막,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면 축산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인식장치(GPS)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에 대한 공고 및 행정명령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농가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야생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이후 한 두달 사이에 가금농장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가금 분야 축산 종사자는 철새가 접근할 수 있는 도래지나 소하천 방문을 하지 말고 축산시설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함께, 그물망,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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