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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11-07 11: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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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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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남도의원 63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도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구도심 등 재개발 활성화 여건 마련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오는 11월 제40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건축허가 사전승인제도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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